2026 배우자 임신·출산 육아휴직 총정리|20일 휴가·신청 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예정일 전부터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 신청하거나 고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 유급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에게 법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동반 돌봄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시행 배우자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안내 썸네일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근로자 휴가 제도, 2026년 9월 기준

핵심 먼저 보기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에 한해,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급여 지원 요건은 회사 유형과 고용보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시행일 이후의 실제 신청 시점과 회사에 낼 내용을 찾는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사업장별 급여 처리와 증빙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인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바뀐 배우자 지원 제도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육아휴직은 휴직,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휴가로 적용 사유와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어 법령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도 시행일, 신청기한, 사용기간을 아래에서 나누어 확인하세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대상과 신청기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며 가정에서 휴식을 돕는 근로자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법령상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남성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별표에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의학적 소견과 증빙의 인정 여부를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신청 상대: 소속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 자료: 임신 사실 및 법정 신청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회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계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법에서 정한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고용보험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휴직 승인과 급여 지급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과 급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진단명이나 서류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고, 민감한 의료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세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질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와 관련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 전부터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져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회사에 고지하면, 사업주는 법정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는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바뀌거나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회사와 시작·종료일을 문서로 주고받고, 법정 사용기한 안에 남은 휴가를 모두 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말이나 휴일이 휴가일수에 어떻게 산입되는지는 근무일과 실제 일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20일을 달력 날짜 20일로 미리 단정하지 말고 회사 및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자격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기간에 따라 급여 신청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 신청은 고용24 메뉴에서 진행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요건과 고시된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알리고 회사가 안내하는 증빙 절차를 따르세요. 민감한 진료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급여 지원 대상 기업인지와 신청 마감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을 겪은 가족에게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 우선이므로 제출 서류와 처리 일정을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에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신청 순서와 준비 자료

배우자 휴가 신청 전 출산예정일과 제출 문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미지
사용 가능 기간과 신청 문서를 먼저 확인하면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기 쉽습니다.
  1. 제도 구분: 임신 중 법정 위험으로 인한 육아휴직인지, 출산전후휴가인지, 유산·사산휴가인지 선택합니다.
  2. 기간 확인: 출산예정일·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과 남은 휴가일을 계산합니다.
  3. 회사 연락: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서식, 제출 방식, 최소 통보기한, 증빙서류를 문의합니다.
  4. 문서 제출: 육아휴직은 신청서를,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일·출산(예정)일을 적은 고지 문서를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5. 급여 확인: 회사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급여를 구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6. 일정 확정: 회사가 회신한 승인·휴가 일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저장하고, 사용 후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고용24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제도 안내 및 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간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사업장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가족 출산과 돌봄 관련 제도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상담 가이드와도 지원 대상 및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제도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배우자 휴가·육아휴직 비교표

제도주요 대상·사유기간·사용시점신청 방식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법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사업주에게 신청, 원칙적으로 시작 7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 또는 출산예정20일 유급,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사업주에게 문서로 고지, 최대 3회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사업주에게 신청, 급여 지원은 별도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이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질환 기준과 증빙 요건을 회사 또는 1350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용 가능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일정을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추가 요건과 상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를 신청하면 고용보험 급여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휴가·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일 수 있습니다. 회사 유형,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시기 등 본인 요건을 고용24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따로 진행하세요.

결론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법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는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으로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이며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회사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구분해 처리하고, 현재 질환·서류·급여 요건은 공식 법령과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목차로 돌아가기 ↑

공식 출처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휴가 승인이나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 유형 및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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