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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26|1회 200만원 대상·신청·청년미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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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자기계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고,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만 13~34세(병역 이행기간 가산 가능),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안내상 지급액은 1회 200만 원이며, 상담·사례관리와 대상 선정이 먼저 이뤄집니다. 단순히 가족을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생활법령 안내의 자기돌봄비는 지원요건을 심사한 뒤 1회 200만 원을 이용권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위기아동청년법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 정책 안내 기준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하반기 안내: 청년미래센터 4곳에서 17개 시·도로 확대, 청년ON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읍면동 방문 상담. 자기돌봄비 요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 후 만 13~34세이며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1회 200만 원, 카드·이용권 형태. 정기 현금수당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원금뿐 아니라 가족 돌봄서비스, 심리상담, 학업·취업·주거 연계와 사례관리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령·돌봄 필요·가구 구성·주소 등 확인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 전담기관에 본인 상황을 상담하세요. 목차 가족돌봄청년 지원이란 대상과 자기돌봄비 요건 200만 원 지급 방식과 사용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준비할 정보와 서류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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