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 마감·5% 감액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미신청자에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심사 산정액의 95%(5% 감액)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가구·재산 요건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확인하고, 마감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 경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데 2026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뒤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소득, 가구 유형,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모두 따져야 하므로 금액표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장려금 안내와 2026년 6월 지급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12월 1일과 5퍼센트 감액 주의를 안내하는 썸네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먼저 보는 신청 요약

  • 대상 연도: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정기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 감액: 심사로 확정한 장려금의 5%가 줄어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경로: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요건 확인 뒤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 신청 경로가 닫히므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에 진행됐고, 이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6월 25일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 전부를 받는 정기 신청과 다릅니다. 심사로 계산된 금액에서 5%를 감액하여 95%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상 산정액이 165만 원이라면 5%인 8만 2,500원이 감액되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을 때 156만 7,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수급액은 소득·재산과 가구 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신청 직후 확정액이 보이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자료와 가구·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2025년 소득·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총소득을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구에서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액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총소득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해당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산식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할 때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범위이며 근로장려금과 같은 재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기한 후 신청이면 5% 감액되고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가구원과 소득 자료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사람
가구 유형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과 지급액 감액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 합계로 판단합니다.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요건에 들어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기준에 따른 5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평가가 적용되는 등 자산 종류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들어와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아래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제도상 최대액입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라고 해서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가구 구성과 재산이 어떤지, 다른 감액·체납충당 요인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 시 단순 95% 예시
가구 유형최대 산정액5% 감액 후 예시
단독가구165만 원156만 7,500원
홑벌이가구285만 원270만 7,500원
맞벌이가구330만 원313만 5,000원

표의 마지막 열은 재산에 따른 50% 감액, 자녀세액공제, 체납액 충당 등 별도 조정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이 최대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표의 예시에서 추가로 절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ARS 신청 순서

  1.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대상 확인: 안내문을 받았는지 살피고,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과 소득·가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이용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 간편 신청 방법도 확인하세요.
  3. 신청 내용 확인: 본인·가구원 정보, 환급 계좌, 연락처가 맞는지 살펴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미리 계산한 참고값이므로 확정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심사진행 상황, 모바일·우편 결정통지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지급 수단 확인: 계좌를 신청했다면 등록 계좌를 확인하고,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은 주의하세요.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도 홈택스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 경로인지 확인하고, 문자에 온 링크가 낯설다면 홈택스 앱이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공식 세금 포털의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헷갈리는 부분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2026년 소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는 다른 신청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5일에 마감됐으며, 반기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또한 2026년 귀속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향후 제도 개정 안내와 지금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글의 소득 기준과 신청 마감은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준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에 생활비가 급하다면 근로장려금은 즉시 지급되는 긴급 생계급여가 아니라 심사 후 지급되는 세제 지원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당장 위기 상황이 있다면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청·상담 안내와 임금체불 신고·생계비 융자·대지급금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귀속분 신청이 종료되므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심사로 확정된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등 다른 감액 요인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소득·가구 자료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사와 보완 확인에 따라 결과 확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평가와 다른 자격 요건도 심사하므로 홈택스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결론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가구 유형,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모두 심사하므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과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국세청 공식 공개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소득·가구·재산 자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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