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본인부담금·선정기준·부양비 폐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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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혜택 신청방법 안내 |
병원비 부담 때문에 의료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1종과 2종의 차이입니다. 1종은 무조건 병원비가 무료인지, 2종은 얼마나 부담하는지, 2026년부터 가족 소득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1종은 급여 항목의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 부담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폐지된 것은 의료급여 '부양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의료급여 핵심 요약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 1종은 급여 항목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종은 급여 항목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종 2종 본인부담금 비교
- 2026년 부양비 폐지 의미
-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주의사항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장받는 방식과는 다르며, 정해진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급여 대상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라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과 2종, 입원과 외래, 의료기관 종류, 급여·비급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1종과 2종은 단순히 소득이 더 낮고 높은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가구의 근로능력, 질환·상태, 시설수급 여부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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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의료급여 1종 2종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차이 비교 |
의료급여 1종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무능력 가구, 일부 등록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1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려환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일부 대상자도 1종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대표적인 2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단순한 소득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종 수급자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대표적인 구분 | 근로무능력 가구, 일부 중증·희귀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입원 | 급여 항목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 10% |
| 외래 | 의료기관별 정액 부담 | 의원 정액, 병원급 이상은 정률 부담 |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주의할 점은 위 금액 이하라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가구의 소득·재산과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금
1종과 2종의 가장 체감이 큰 차이는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급여 대상 진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예를 들어 급여 대상 입원 진료비가 200만원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1종은 급여 부분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약 2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 일부 예외적인 진료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가 항상 위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의료급여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는 부양비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흔히 '간주 부양비'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지원금이 소득처럼 반영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부양비 폐지'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2026년에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자체는 현재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경우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2026년에는 과도한 외래 의료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산정하며 입원일수나 약 처방일수 자체를 외래진료 횟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병원에 많이 가면 바로 30%를 낸다'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확인
의료급여에는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 1종: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의 초과액을 지원합니다.
-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상한 기준이 연간 120만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나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된 금액 등은 보상·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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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자격 확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 상담 안내 |
신청 흐름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보장 상담
- 가구원·소득·재산 등 기본정보 확인
-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소득인정액 및 관련 수급요건 조사
- 수급 여부 및 1종·2종 결정
- 결정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
신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가구원 수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 상황을 정리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에게 중증·희귀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의료급여 탈락 사유가 부양비 때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 비급여 치료가 많은 경우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병원 원무과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뿐 아니라 생계·주거·교육·돌봄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 복지 혜택을 찾는 순서를 확인하면 놓치는 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찾는 순서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은 없지만 외래진료에는 의료기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 등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하면 병원비의 10%만 내면 되나요?
급여 대상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0%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나 의료급여 적용 제외 항목이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 폐지된 것은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던 '부양비'입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관련 선정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선정에서는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상황,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표의 금액은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1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부양비가 소득으로 반영돼 선정되지 못했다면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현재 가구의 소득·재산 및 관련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 방식입니다. 1종은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주로 정액 부담이며,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일반적으로 15% 부담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가족 소득 문제로 신청을 포기했거나 탈락했던 경우, 또는 최근 소득·재산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현재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아래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8월 26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의료급여 정책 안내, 수급자 선정기준, 본인부담금·보상금·상한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실제 의료비는 가구 상황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