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정리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9일 · 일반 건강보험 제도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정리 2026년 핵심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일반 기준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므로 병원비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차 제도 핵심 2026 상한액 제외 항목 신청 절차와 사례 내부링크 FAQ 1. 병원비가 커졌을 때 먼저 확인할 제도 가족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도 본인부담금이 빠르게 쌓입니다. 항암치료, 중증질환 수술, 장기 입원, 반복 검사처럼 한 해 의료비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사전급여, 여러 병원·약국 이용분을 합산해 넘으면 사후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본인부담금이 870만 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326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544만 원이 환급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비급여 제외, 사전급여 처리 여부, 공단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일반 기준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는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간 일반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90만 원 143만 원 2~3분위 112만 원 181만 원 4~5분위 173만 원 245만 ...